지방세硏,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대폭 손질 필요'

2015.07.22 12:16:03

지방자치단체들의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세지원세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지방세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외국인투자 유치을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실효성이 적고, 상당 부분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유치목적과는 다르게 지방세 감면지원에도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 특정 지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대됐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외투기업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규모 및 업종기준, 고용기준 등을 규정한 감면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감면한도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 수준 유지 의무가 부과되므로 이를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적용해 고용창출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감면요건 강화를 위해 사후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투자유치 결정 이전 감면요건에 기대효과 등을 명시하고, 지방소득세에서와 같이 지특법에서 별도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취득세·재산세 감면한도를 설정하거나, 지특법 제177조 2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후관리와 추징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외투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이 최소 10년이므로 꾸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해야하고, 외투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조특법 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기에, 외투기업을 유치했던 지자체의 손실 예방 차원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국세감면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시정명령에 따른 추징조항을 포함시키고,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추징사유인 감면기준의 충족 여부도 취득세․재산세의 추징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력적 지방세 감면지원을 위해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기간의 기간 및 감면율을 ‘최대한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수준을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방세 감면을 사후적으로 제공하되, 성과평가를 통해 감면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지특법 이관 내지 조례 위임의 확대 검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중복지원 금지조항 삽입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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