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가장반입 고급양주 관세

1999.08.26 00:00:00

관세청 4백달러이내 1병만 면세통관키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고급양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

 해외여행자들이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반입되는 고급양주에 대해 앞으로 면세통관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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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 따르면 일부 부유층들에게 인기있는 까뮤 헤네시 마텔 레미마틴 등 고가 양주를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해도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 국내시장에 불법유통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외화낭비 및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이 4백달러 이내인 외제양주 1병에 한하여 자기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을 종전과 같이 허용하고 그이상 가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감시대상자로 지정된 자 또는 1회 항해기간이 1월미만인 선박승무원인 경우 해외구입가격이 양주가 60달러이하 가격 , 1회 항해기간 1월이상자는 1백20달러이하 가격, 1회 항해기간 3개월이상자는 1백80달러이하 가격인 경우 양주 1병에 대하여 관세를 면세해주기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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