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신고해야

1999.08.26 00:00:00

개별환급업체 미신고시 내년부터 환급 못받아 세관에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업체에서 관세 환급신청시 자율소요량과 함께 사용해오던 기준(표준)소요량은 올해까지만 인정하고 2000년부터는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수출입업체는 올해안에 관할세관에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세관 관내의 수출입업체 중 관세환급을 받는 기업은 약 1천8백여 업체이며 이들 기업들 중 지난 8월말까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를 마친 업체는 1백40여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태영 통관과장은 이에대해 “현재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는 관세환급 업무를 대부분 말단직원에게 일임하는 업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책임있는 관리자급의 관심부족으로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신고가 10%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신고한 수출입업체들은 올해안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게 돼 기업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愼一晟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는 이같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개별환급을 받고 있는 업체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를 관할세관에 미리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서둘러 신고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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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적용될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설계 소요량 산정방법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일정 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등 6가지 이다.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는 환급신청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6가지 자율소요량 산정방법 중 택일해 미리 환급신청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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