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지자체 및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기타 기준경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과목 등이다.
지방재정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등과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하고,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이 불가하도록 명시적 규정 ▶‘예산 성과 계획서’작성 후 예산과 성과평가 연계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이 신설됐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를 동결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3일부터 2일간 부산광역시 소재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한 후 이달 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