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17%로 상향조정

1999.08.23 00:00:00

행자부 관련법개정추진

 행정자치부는 현행 13.27%의 지방교부세율을 17%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개정법률(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행자부 교부세과 허명환 서기관은 “현행 13.27%에서 17%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올해안으로는 최소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 완료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서기관은 “34개의 도농통합시 교부세 분리산정 특례기간만료에 따른 재정보전대책을 강구키 위해 오는 2000년부터는 他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합산산정하되, 합산으로 교부세가 감소됨을 감안,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조정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민선자치단체 실시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 조정교부금제도를 전면 보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환경관리비, 공원녹지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기준수요액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 경상비 절감 등 행정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내국세 총액의 17.6%이었던 것이 지난 '72년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에 의거 법정율이 정지되면서 매년 국가예산으로 계상돼 왔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83년부터 내국세총액의 13.27%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위주의 세원편중으로 자주재원확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의무적 부담경비의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 실시이후 주민의 기대욕구와 지역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