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현행 13.27%의 지방교부세율을 17%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개정법률(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행자부 교부세과 허명환 서기관은 “현행 13.27%에서 17%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목표하고 올해안으로는 최소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 완료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서기관은 “34개의 도농통합시 교부세 분리산정 특례기간만료에 따른 재정보전대책을 강구키 위해 오는 2000년부터는 他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합산산정하되, 합산으로 교부세가 감소됨을 감안, 단위비용 및 보정계수조정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민선자치단체 실시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감안, 조정교부금제도를 전면 보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환경관리비, 공원녹지비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기준수요액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 징수율, 경상비 절감 등 행정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내국세 총액의 17.6%이었던 것이 지난 '72년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에 의거 법정율이 정지되면서 매년 국가예산으로 계상돼 왔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83년부터 내국세총액의 13.27%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지방재정은 국세위주의 세원편중으로 자주재원확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의무적 부담경비의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 실시이후 주민의 기대욕구와 지역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