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사회복지 비중을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재정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 재원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관련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해,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사회복지 비중을 10%p 상향(25%▶35%)하고,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20%▶10%)조정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 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서,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집행 규모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