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사업자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해야

2015.07.27 17:41:5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말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말까지 암호화 조치 완료.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개선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나누어 수행하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통합 위탁 등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 라며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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