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기관장 전문임기제 임용, 최대 8년 근무

2015.07.29 17:23:55

책임운영기관법령 개정, 공무원 계급 상관없이 정부기관장 가능해져

책임운영기관법령 개정에 따라 기관장 전문임기제 임용이 가능해지고, 최대 8년동안 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되었고,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임기제로만 임용할 수 있던 책임운영기관장은 전문임기제를 기관장에도 확대·적용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국립병원·문화예술·연구기관 등의 경우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해 민간 최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으로 기관장 임기가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능력 있는 민간 전문가가 기관의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에 들어온 민간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강화됨에 따라 민간 전문가 유치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기관장 임기연장은 우수 민간인재의 책임운영기관장영입에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책임운영기관을 정부 3.0혁신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금번 책임운영기관법 개정안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기관 성과향상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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