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 공무원 부조금지급결정권 지자체 이관

1999.08.05 00:00:00



  앞으로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부조급여 지급결정권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부조급여 심사와 지급결정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갖고 급여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아 중복절차로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16개 시·도 2백32개 자치 시군구 소속 지방직 공무원과 16개 지방교육자치단체 소속 초·중·고 교직원의 부조급여는 지자체별로 자체 심사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법령 시행일인 지난달 30일 이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지방직공무원의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 심사 및 지급결정은 현행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맡게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소유주인 주택이 재해로 손실을 입을 경우 월급의 최고 6배,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본인 사망시 월급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월급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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