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행세' 신설 난항

1999.08.02 00:00:00

“조세체계 간소화에 역행” 관련부처 반대입장 고수

행정자치부가 한·미 통상협상 결과로 인하된 자동차세수의 보전방안으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세인 교통세 5%를 지방주행세로 신설해 시·도별로 자동차세액에 따라 안분과세하는 내용을 '99년 지방세법개정(안)에 반영, 지난 6월11일부터 7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주행세 신설에 대해 조세체계 간소화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을 검토중에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는 교통세의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로 하여 자치단체별 자동차세수 기준으로 배분하고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등과 연계해 검토해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당정협의시, 한·미 통상으로 인한 자동차세수 감소분을 주행세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가 조세체계 간소화, 중앙·지방간 기능 등을 이유로 주행세 신설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벽에 부딛혔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동차 감소분에 대한 지방세수의 보전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충당해 주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라는 기본개념을 망각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특히 “재경부는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지방교부세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항구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며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 증대 및 장래 예측성과 안정성 확보 등 자주지방재원 확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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