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해야”

2015.08.03 11:37:37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달 31일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납세구조는 해외주식 거래를 장기간 하면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보유 해외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3천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에도, 그 이후 2014년에 해외주식을 투자해 1천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2013년의 처분손실과 2014년의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2014년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매매시 연도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전연도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함이 존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며 “이월공제 허용을 통해 해외투자활성화와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외주식 투자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주식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국민들의 부의 증식 가능성을 확대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꾀할 수 있다는 점 ▶금융사들의 해외시장 개척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