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 구조조정부진 지자체 逆인센티브

1999.08.02 00:00:00

시·군·구 구조조정안 검토중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 각종 지원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기재(金杞載) 장관은 지난주 간부회의를 통해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기구 및 인력감축을 소홀히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할때 逆인센티브제를 적용해 他 자치단체에 비해 손해를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 지방재정세제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날 현재까지 자체 구조조정안을 제출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0개 시·도가 행자부 승인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초까지 조만간 조례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머지 서울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는 정원이나 기구감축안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체안을 다소 늦게 제출해 행자부가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군·구 구조조정안의 경우 지난달말까지 행자부에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들은 정원·기구감축폭을 놓고 행자부 및 시·도와 이견이 상충돼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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