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간위원 뇌물받으면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2015.08.04 10:32: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뇌물을 받은 민간위원의 처벌 수위가 공무원 수준으로 높아지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4일 개최 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로,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하고,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해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간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본위원회와 분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막고 상호 연계를 통해 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침이며, 실제 지난 4월 정비대상으로 발표된 109개 위원회 중 45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위원회가 국민들의 신뢰 가운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위원 선임단계부터 후보자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각 부처에 확산하고 있다.

 

위원 후보자가 ‘사전 진단서’를 통해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나 관련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해 위원 선정의 공정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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