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 최초로 지방공기업 사업실명제 도입

2015.08.04 17:23:26

부실 지방공기업 행자부장관 해산 요구 가능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을 요구하는 등 지방재정개혁 핵심과제인 지방공기업 개혁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고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담당자 실명과 진행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실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전담기관도 지정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사업 추진시 타당성검토는 설립 자치단체나 사업추진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시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사전에 지정된 독립된 전담기관을 통해 타당성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있어 왔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시키고, 지방공기업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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