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지방의회 의원과 의원 가족의 상당수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지방의원과 가족은 모두 14명에 체납액은 1억7천2백9만원에 이르고 있다.
충남도의회 의원중에는 K某의원이 8천4백만원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것을 비롯, 도의원 3명이 전체 체납액의 89.1%인 1억5천3백30만원을 체납했다.
시군의회 의원중에는 금산군의회 J某의원이 1천7만6백원을 체납한 것을 포함, 모두 6명이 1천4백36만원을 내지 않았다.
의원 가족중에는 공주시의회 J某의원 아내가 1백3만5천9백80원을 체납하는 등 5명이 4백43만1천6백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道 관계자는 “세금 납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체납자 대역에 포함돼 있다”며 “하반기에 고액 체납자와 체납 공직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