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 과오납금 9월까지 계좌입금키로

1999.07.29 00:00:00



○…서울시 강남구는 '94년부터 '99년까지 지방세정 운영중에 발생한 과오납금을 통장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조치하는 등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을 펴고 있다.

  세무1과 관계자는 “99년4월현재 과오납금은 7천3백43건에 5억2천5백82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자의 잦은 주소지 변동으로 인해 과오납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과오납 금액이 소액인 경우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위해 미환부 세입 과오납금 지급대상자를 전산망을 통해 최종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후 과오납 환불에 따른 계좌신청 안내문을 이달말까지 우편발송하고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까지 과오납금을 되돌려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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