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 징수조례개정으로 수수료 상향조정

1999.07.29 00:00:00

○…서울시 성북구는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지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은 5백원(종전 3백50원) ▲공유재산 매수신청 1천3백원(종전 9백50원) ▲인감증명서 4백원(종전 3백원) ▲무허가건물확인원 5백원(종전 3백50원) ▲입찰참가신청 2억원미만은 2천원, 2억원이상은 5천원(종전 모두 6백50원)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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