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의 자율점검과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 법인, 공인중계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먼저, 공인중개사협회 주관으로 행자부가 배포한 자율점검표와 점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업체는 오는 7일까지 자율점검을 시행한다.
자율점검이 완료되면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대상으로는 온라인 점검 시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되거나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법인들이며, 부동산관련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정보기술 전문회사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개인정보 타사업자와 공유 시 수집·제공 동의여부 ▶5년경과 부동산 계약서 파기여부 ▶개인정보 관련자료 금고 등 안전한 장소 보관여부 ▶주민번호 컴퓨터 보관 시 암호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비치여부 등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며 “국민들의 소중한 부동산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비정상적인 국민의 재산정보 관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하게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