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지난 최근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은 의원은 “현재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기에도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장기침체 상황에 놓여 있다” 며, “이러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임금 없는 성장’ 과 ‘기업 저축의 역설’이라는 두 가지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업저축률은 2006년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인 15.1%에서 2010년 일본에 이은 2위 수준인 19.7%로 높아진 반면, 노동생산성의 증가에도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가계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감소해 낙수효과가 실종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을 탈출하고 Post-Crisis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 기업저축의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저축보다는 투자와 고용 및 임금을 늘리도록 유도해 경제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 위원은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해 38%의 세율로 분리과세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 되 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