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절차 간소화

2015.08.17 09:52:25

하나-외한은행 합병시 230억원 비용절감 예상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 시 합병법인과 지자체 의 시간 및 비용을 줄이는 게 목적이며, 오는 9월1일 이후부터 행자부를 통해 일괄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첫 사례로,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행자부를 통해 일괄해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210억여원이 절감될 전망이며, 지자체의 경우 70여만 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같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 다양한 형태의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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