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 지원 등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14일(목)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일선세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를 시행했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민원봉사실에 당직 근무자를 근무케 해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서서 관계자는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이지만 일반 기업들은 선택 휴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휴일이 아닌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분들이 휴일도 아닌 날 관공서 업무 진행에 불편이 생기면 되겠느냐"며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강서서는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을 매달 진행하는 등 사회공헌문화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