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취득세 등을 임대기간에 따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사진)은 지난 13일 저소득·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을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전용면적이 작은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율을 높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다” 라며 “현 상황의 주택규모별 감면체계로는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저소득·취약계층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지속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높게, 단기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게 적용하는 감면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입법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