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수입업자 세금 `날벼락'

1999.05.27 00:00:00

도토리가루로 알고 3천만원어치 수입 세관 `일반전분' 판정 3억원 과세처분

중국에서 도토리전분 3천여만원어치를 수입한 업자가 수입금액의 10배에 달하는 3억원의 관세를 납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어 화제다.
이는 대구에서 수입상을 하는 장某씨는 지난 2월 수입대리점을 통해 중국산 도토리전분(17.5t 시가 3천만원 상당)을 수입해 표준관세율(8%)에 따라 관세 5백73만원을 내고 통관을 마쳤다.
세관은 장某씨가 수입한 도토리전분을 검사한 결과 전분 함량이 90.4%에 달해 현행 관세법상 도토리전분(전분함량 88%미만)이 아닌 일반전분으로 분류돼 전분에 해당하는 8백44.8%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고율 관세가 부과되자 장씨는 수입당시 중국 수출업자가 전분함량을 88%미만으로 알려와 도토리전분인줄 알고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측은 정당하게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씨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거래품목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반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도토리전분이 유통됨에 따라 전량 반품이 불가능해져 고율의 관세를 납부할 처지에 있어 이의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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