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과세자주권 확대해야”

1999.05.27 00:00:00

문병근 교수 '99지방재정세미나서 주장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의 확대가 필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 금지원칙이 폐지돼야 하며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법정외 세목의 설치허용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재정학회가 강원도 양양에서 주최한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발전방향에 관한 지방재정세미나'에서 문병근 부산大 교수는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재원배분과 지방세제의 개혁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교수는 지방세체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비과세^감면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돼 세수손실이 심각성, 지방세원이 지역별로 편중돼 있고 과세자주권이 제약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교수는 이를위해 우선 지방세는 지방세수의 안정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조세부담의 형평성, 조세행정의 용이성이 확보되고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권을 확대하면서도 지역간 고른 세원분포와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기능의 역할분담에 근거해 결정돼야하고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지방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응익원칙을 기초로 한 지방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탈루세원 색출, 세원포착 강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세정의 합리화,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고 무엇보다도 낭비적인 재정지출요인을 줄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석영철 행정자치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동반자적 관계가 유지돼야 하며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초한 지방세체계의 구조개편과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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