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市 5월 본격시행
대전시는 주소변경 등으로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급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말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taejon.kr)에 과오납 처리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짓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납세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 지방세 과오납 여부를 확인한 뒤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과오납 금액이 온라인으로 통장에 이체되고 E-메일로 처리 결과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오양섭 세정계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이 과세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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