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더낸 세금 1천8백억원 달해

2000.10.05 00:00:00

지방세 과오납실태



재산 취득시에 많은 국민들이 더 낸 세금이 1천8백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억울하게 낸 세금이 무려 8백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같은 지방세 과오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잘못낸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를 찾아 되돌려주기로 하는 한편, 지자체 스스로 잘못 부과한 세금이 있는지를 찾아내 모두 납세자에게 통보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오납정리 전담반'을 구성, 지난 5년간 부과징수한 납세사실을 정밀 검토해 즉시 환부해주거나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과오납 실태분석 결과, 납세자의 착오납부가 전체 42.4%인 1천9백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착오부과가 8백억원으로 전체 18%를 차지해 지자체 세무행정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전체 절반에 이른 1천7백억원에, 주민세가 1천억원, 등록세가 8백억원 순으로 신고납부 세목일 경우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내거나 잘못 계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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