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2000.10.12 00:00:00

일시증가분 부과 잘못


과점주주가 된 후 그 지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기준은 과점주주가 된 시점부터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한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93년 과점주주 보유 비율이 92.20%였으나 이후 줄곧 감소하다 '96년 비율이 지난 '94년 기준으로 8.54%가 증가한 75.97%로 나타나자 과세청은 직전연도에 비해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했었다.

이에 대해 P사 대표이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을 들어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문상 과점주주의 비교시점이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한 비율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 증감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분 매각후 재취득과정에서 과점주주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5년이내 기간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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