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도국제공항 운영사업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완료돼 시설을 인수받게 되면 취득세 6백11억원 등 모두 9백34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토록 돼 있어 공사 재정 부담을 덜어주도록 인천시에 감면지정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사측의 1백% 감면요청에 대해 공항 주변지역 정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많다고 밝히고 일부 감면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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