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채권발행 엄격 규제

2000.10.19 00:00:00

행자부 신규발행시 신용평가기관 정밀진단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신용평가를 받게되고, 지방채 발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최근 오는 2003년까지 재정 균형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연차별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마켓테스트를 엄격히 실시하고, 특히 투자 우선순위와 경영혁신 내용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동시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도 연간 연차별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2004년이던 재정균형 달성목표가 1년 앞당겨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채무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특히 새로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민간신용평가기관의 정밀진단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불요불급한 채무발생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산된 지방청사를 합동 사용토록 하고 낙후된 공공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국가자산 활용도를 민간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공공부동산 활용도를 1% 높일경우 연간 2조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가자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해 재정수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측면에서도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도 정비, 감면폭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