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지 취득세 重課폐지

2000.10.23 00:00:00

내년부터 기업용지 사용제한 완화 경영부담 덜듯




내년부터는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의 무거운 취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경제여건이 달라진데다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 종전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위해 만들었던 법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 등 법인들은 현행 기본세율의 5배에 달하는 무거운 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부동산 관리도 한결 수월해지게 된다.

현행 취득 기본세율은 취득가액의 1천분의 20이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의 1백분의 5백이다. 또 비업무용 토지 적용요건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에 대해 중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중과 제도가 사라져 보유토지 사용에 제한이 사실상 크게 완화돼 기업경영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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