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古매물 자동차세 면제

2000.11.20 00:00:0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내년부터는 잘못낸 지방세를 되돌려 받을 때 연리 7.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송전철탑에도 취득세가 과세되고 매매를 의뢰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가용승용차 면허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중가산금 대상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지방세환부 이자율을 현행 1일 1만분의 2에서 1만분의 3으로 50%인상, 연리 7.3% 이자율을 적용해 되돌려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3배 중과하는 등록세도 중과업종과 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과세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세 비과세대상도 폐차업소에 입고됐거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등록차량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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