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주회사 및 자회사 본사 부산설치 법안 명문화 촉구

2015.12.04 09:02:48

부산상의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3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와 자회사 본사 부산 설치를「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치권에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부산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동의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자회사 부산본사는 고사하고 지주회사 부산 본사를 명문화한 조차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에 대해 거래소의 핵심기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겠다는 수도권 일각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강력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지금 논란대로 지주회사 소재지 부산 명문화조차 폐기되고 자회사마저 서울로 이전한다면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은 사실상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상공계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본사가 반드시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 내에서 부산금융중심지 육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태의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상의는 이번 부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시민사회계와 함께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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