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부터 올상반기 지방세 비리 33억

2001.10.08 00:00:00

60%이상이 인천市서 발생 수납확인규정 법제화 필요



지난 '98년이후 지난 6월까지 지방세 횡령 및 유용액이 모두 2천7백49건에 32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자위 유재규 의원은 지난달 열린 행자부 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중 인천시에서 전체 60%가 넘는 2천2백49건이 발생, 19억여원을 횡령 및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울산시에서 1백53건에 6억여원, 경기도 1백54건에 4억여원, 강원도 1백25건에 2억여원, 부산 65건에 1억5천만원 등의 순으로 비리사고가 발생했다. 수납금융기관은 주로 한빛·외환·조흥·주택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이다.

이같은 비리원인으로 유 의원은 은행원 개인이 영수증의 통보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어 등록세의 수납 확인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담당공무원이 은행수납에 대한 공신력을 믿고 등기소 통보서류와 대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등기서류를 등기후 5일이내에 통보토록 돼 있으나 업무의 과다 등의 이유로 월 단위로 일괄통보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세무관서의 관리자 감독소홀을 비롯 수납은행에 대한 교육홍보 및 감독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지적에 행자부는 “지방세 수납확인규정을 법제화 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납확인 및 수납금융기관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종호 기자
kjh@taxtimes.co.kr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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