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불복운동관련 갈등 고조

2001.10.11 00:00:00

납세자연맹, 서울시장 고소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6일 자동차세 불복운동과 관련, 서울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명예훼손)을 제출했다.

연맹은 고소장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가 아닌데 연맹이 마치 재산세인 것으로 선전,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는 한편, 연맹이 홈페이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서울시가 유포했다'고 고소장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또 연맹은 특히 `서울시가 위헌결정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연맹이 위헌결정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것으로 홍보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과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소급효과가 인정될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연맹의 주장은 선동에 불과하다'는 내용들은 사실과 달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 서울시를 고소한 이유라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관련 연맹의 불복운동이 일어난 것은 지난 2월부터. 연맹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헌결정이 나면 기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등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벌이자 이에 사람들이 서서히 동참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자동차세 위헌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청키로 결정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늘어나자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기 시작하면서 마찰이 일기 시작했다. 연맹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1백만명이상이 자동차세 불복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청 관계자는“서울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기 때문에 연맹의 고소는 기소될 리가 없다”며 “연맹은 세상의 이목을 받기 위한 다른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연맹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