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적절”

2001.10.11 00:00:00

행자부, 소방재원 확충위한 토론회


폭증하고 있는 소방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지방세 개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일 행자부 지방세제 담당관 등 6개 중앙부처 관계관을 비롯 각 시·도 실무자, 도 자치행정국장, 소방재난 본부장 등 33명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모여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개정작업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 세정과 변용현 담당관은 주제발표에서 “소방재원인 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이 건축물과 선박으로 지난 61년부터 변동이 없으며 세율도 지난 76년이후 현재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폭증하고 있는 소방비용을 감당치 못해 부족분을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99년`소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인 건축물과 선박 외에 화재보험금, 전기사용료, 유류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날 개정사항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세율(1천분의 0.6∼1.6)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백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또 화재위험 건축물 부과대상을 화재 유발요인 및 빈도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날 의견을 결집한 결과 소방재원의 중요성을 감안, 시·도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키로 결론을 맺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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