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종합토지세 신고 유의점

2001.10.15 00:00:00

이의신청 고지서수령후 90일內


◇ 납기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다. 납세고지서는 10월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된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어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지원
종합토지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풍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위기 ▶납세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 사유발생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의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을 통해 필요한 신청절차를 밟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전액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납이나 물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은 납부기간내(10월16일~10월31일)에, 물납은 납부기한 10일전(10월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구제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명백하게 잘못 과세된 사항은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도 과세관청에 의한 직권취소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과세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처리일로부터 각각 60일이내이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청구서 4부를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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