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체재원발굴 시급

2001.10.18 00:00:00

지방양여금·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제도와 운용, 배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재정의 취약성 및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성·자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제도의 보완 등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부터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했으나 자주재원적 일반재원이란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시의 경우 그 효과가 현저하게 미약하거나 심지어 형평성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시책사업수요로 30%, 재정보전수요 20%, 재해대책수요 10%, 지역개발수요 20%, 특정현안수요 20% 등으로 교부대상과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 배분비율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자의적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방양여금의 경우 법률상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방비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더욱 경직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재량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상사업 중 도로정비사업은 교통세 양여재원과 주세의 14.7%를, 농특세 전입금의 10분의 6을 배정토록 되어 있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은 주세 40%와 농특세 전입금의 10분의 4를 배정, 당해 세수증감에 따라 대상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어 합리성까지 저해되고 있다.

또 지방비 부담액의 비중이 너무 커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는 재정운용에 오히려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 및 대체재원 발굴에도 노력해야 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출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별교부세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배분공식을 설정하고 내역공개, 사후평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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