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생산판매주류 면세”

2001.10.22 00:00:00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재정 강화회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3일 전북 전주에서 서울시장 등 16명의 시장과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강화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공동주택 감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11개 항목에 대한 법개정을 위해 정부에 공동대처하기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협의내용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담배소비세 제외
개발촉진지구 사업예산 일반회계 전환 지원
교통관련 범칙금 지자체 수입 전환


합의문 중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은 총 7가지로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 총액의 3.6%와 담배소비세의 45%를 매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므로 시세총액에서 중복계상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할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자치단체에서 계속 부담토록 하는 법개정 추진에 반대하면서 도 재정확충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세금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과 관련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건축주 50%, 최초분양자 25%)은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추진돼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지방세 감면이 동반되는 정책 추진시 그 보전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 전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위반행위 중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정비작업 및 위반한 자에 대해 관할 시·군·구가 단속비용을 들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칙금 전액을 지자체의 수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시설세 세원 확충방안과 관련해 소방행정의 수요폭증과 더불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함에도 공동시설세 등 소방재원이 매년 감소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1천분의 0.6∼1.6인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백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시설세의 2배 중과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화재 유발요인 및 빈도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덧붙였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사업비와 관련, 올 전국 22개 개발촉진지구 사업예산 배정잔액 7백86억원의 조기배정과 동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주류가공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과잉생산한 농산물을 주류로 가공, 상품화 하고자 할 경우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최소시설기준으로 완화하고 농민·생산자단체가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율도 주세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면세 또는 경감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지난해말 현재 18조7천9백55억원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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