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고질체납 정리 137억

2001.10.22 00:00:00

기간·액수등 단계별 처리 공매·금융자산압류 통해


서울시가 관내 고질적인 고액시세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 8월3일 발족한 `38세금기동팀'의 활동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38세금기동팀이 지난 2개월여 동안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20억원의 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의뢰와 함께 67억원의 금융재산 압류를 단행하는 한편, 독려 등으로 50억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1백37억원의 고질 고액체납시세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38세금기동팀은 각 구청으로부터 인수받은 고액시세체납자의 압류부동산 중 1차로 건물 6동과 토지 29필지 등 29건(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또 주민세 등 2억3천여만원을 체납한 종로구 한某씨의 L보험회사에 가입한 4천만원의 보험금 등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예금과 주식 등 66억9천3백만원의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처분했다.

그밖에 체납실태조사와 안내문 발송 및 징수독려 등으로 노원구 ○○건설로부터 7억5천만원을 납부케 하는 등 2백86명에게 50억여원을 징수한 것.

서울시는 압류부동산 중 2차로 다음주중으로 건물 68동과 토지 92필지 등 1백60건의 부동산(77억원상당)을 공매의뢰할 예정이다. 취득세 등 7천여만원을 체납한 강남구 임某씨의 강남구 삼성동 소재 12억원 상당의 대지 3백77㎡와 주민세 등 4억6천여만원을 체납한 강남구 김某씨의 강남구 신사동 소재 51억원 상당의 대지 1천4백9㎡ 등이다.

또 3차로 51건에 대한 부동산 공매대상도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달말까지 매각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달말까지 1억원이상 3백61건을 비롯, 11월중에 5천만원에서 1억원미만 4백67건, 12월중에 1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 5천1백95건, 내년 1~2월중에 5백만원에서 1천만원미만 6천2백70건 등 체납정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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