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전시행정등 제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등 재정의 방만한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2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교부세감액제'를 도입, 무리한 재정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부세감액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감액 교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
이 제도 시행배경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전시성 행사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또 불요불급한 공공청사나 문화시설, 대형사업 등 법령을 위반하며 무리한 사업을 추진, 투자우선순위를 무시한 예산집행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채를 승인받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지방재정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해 지출하거나 징수를 태만히 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 경우 등에 대해 교부세감액제를 적용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감액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및 간섭수단은 없으며 오히려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책임있는 지방행정이 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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