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취득·등록세 2003년까지 重課배제

2001.11.01 00:00:00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의결




내년부터 지방세 행정소송절차가 한결 쉬워지고 재산세 납기가 현행보다 한달 늦춰진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오는 2003년말까지 수도권에 기업을 설립해도 취득·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올 연말까지로 돼있던 취득·등록세 중과유예를 오는 2003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또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레저세의 과세 대상에 경륜·경정·경마 외에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추가한다.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재산세 납기를 7월16일부터 31일로 1개월 늦추고 ▶담배소비세 환부의 경우 판매부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담배가 반입될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한다. 이밖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백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 국회에 상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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