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임시고용휴직제 시행

2001.11.05 00:00:00

공무원법 개정


내년부터 시간제 공무원과 민간기업 등에 임시고용휴직제 등이 시행돼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인사운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육아휴직이 3세미만의 자녀까지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제 공무원 도입근거 신설 ▶민간기업 등에 임시고용휴직제 마련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근거 신설 ▶특별채용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근거 신설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 확대 등 7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이나 연구, 기술 등 특정분야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을 채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부과하던 공고의무를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도 적용한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자녀연령을 만 3세미만으로 하고 임신과 출산도 포함되며 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내로 명확히 한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의해 급증한 명예퇴직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퇴직후 실형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旣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조기퇴직수당의 경우 현재 일반직, 기능직 등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별정직(비서관, 비서 제외) 및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말쯤 국회에 송부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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