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5일부터 부패방지법 발동

2001.11.05 00:00:00

기획단, 경기도청 설명회


국무총리실 부패방지법시행준비기획단(단장·유 철)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내년 1월25일 시행될 예정인 부패방지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 본청과 사업소를 비롯 시·군·구, 경찰서와 소방서의 감사·감찰업무 관계자 등 2백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 철 단장은 ▶부패방지법의 제정 경위 ▶제정 목적 ▶적용대상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 등 법률의 전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유 단장은 설명회에서 “부패방지법은 적발 및 처벌위주의 부패 척결 활동에서 벗어나 부패의 토양이 되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 등 근원적 부패방지 시책 추진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안은 지난 6월 국회의결을 거쳐 7월24일 공포됨에 따라 확정됐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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