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송전철탑도 지방세

2001.11.12 00:00:00

지자체 `강건너 불구경'·실효성 우려


내년 1월부터 전국 송전철탑과 방송중계탑, 무선기지국시설물 등에 지방세가 부과된다.

지난해말 개정된 지방세법 중 이 분야의 효력이 내년 1월1일부터 발생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대상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법 개정 발의도답게 관내 송전철탑의 개수와 예상세수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규건설철탑과 기존철탑 등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70억여원의 세수징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송전철탑은 모두 4만2천여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과세대상이 되는 송전철탑은 전압 20만볼트이상인 1만여개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세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에 소극적이여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방세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높이는 것은 좋으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세 부담만큼 해당기관에서 전기세 등을 원가산정시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므로 국가경쟁력 저하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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