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소득·법인세 면제

2001.11.15 00:00:00

서울市 20일까지 지정신청접수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일부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공연분야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 지 2년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시분야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4건이상의 정기적인 창작과 기획 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된다.

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당해 연도 개인소득의 10%와 법인수입의 5%이하의 기부금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로 12월중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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