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80억8천만원 最多
경기도내 일부 골프장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경기도내 6개 골프장이 종합토지세 등 모두 1백6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골프장별로 ▶광주 경기골프장 84억6천만원 ▶포천 산정호수골프장 36억3천만원 ▶포천 나선골프장 20억3천만원 ▶용인 코리아골프장 18억4천만원 ▶용인 골드골프장 15억1천만원 ▶여주 미션리조트골프장 5억1천8백만원 등 모두 1백60억원이다.
또 체납세목은 ▶취득세가 8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토지세 75억3천만원 ▶재산세 1억9천만원 ▶주민세 6천9백만원 순이다.
세 체납원인은 대부분 IMF이전인 지난 '96년과 '97년 문을 연 뒤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거나 입장객의 급격한 감소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체납액이 모두 2백30억원에 달했으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및 행정조치로 올 들어 71억원이 감소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일시적 체납 골프장에 대해서는 부동산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고질적 체납자는 공매실익을 따져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건물신축이나 증축 등의 허가 신청시 지방세 체납을 먼저 정리하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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