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담배세 맞교환 움직임

2001.11.26 00:00:00

강남구 "반발" <-> 강북구 "환영"


서울시의 담배세와 종합토지세 세원을 맞전환하는 형식으로 지방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각 구청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과 서울시는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지방세 세원별 세수 격차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내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치구별로 세수규모의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편차가 큰 종합토지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확정되자 재정적으로 시혜자인 강북의 자치구와 손해가 우려되는 강남 일대의 자치구별로 입장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희선 민주당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의 경우 강남구가 8백9억원인데 반해 도봉구가 66억원에 불과해 지역간 부동산 가격의 심한 격차로 세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또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1백%인 자치구는 강남구 중구 서초구 등 3개 구이며 50%미만이 15개 구이다. 이 중 강남구가 2백3.1%이며 강북구가 35.1%로 1백68.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격차로 인해 행정서비스 및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다. 일례로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강남구와 노원구의 경우 강남구 예산규모가 2천3백58억원인데 반해 노원구는 1천5백95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등 지역간 불균형이 2.5배에서 1.9배로 크게 완화되고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도 자치구간 현재 65.1%에서 71.8%로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서울시내 21개 자치구 평균 95억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와 자립 재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확정되자 강남 등 일부 자치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강북구 등 강북의 자치구는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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