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券稅率 인하案 지자체 반발

2001.12.10 00:00:00

경마장 소재 京畿·濟州 목적세전환 `어불성설'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이 지난 3일 지방세인 마권세 인하와 관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마권세 비중이 높은 경기도와 제주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朱 의원은 발의문에서 현행 10%의 마권세 세율을 6%로 낮춰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축산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마관련 세율은 마권세가 10%,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 소득세 0.5% 등 모두 1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경마고객에 대한 환급률도 72%로 선진국인 미국(79.0%)과 일본(74.4%)에 비해 낮다.

또 마사회의 설립목적인 축산진흥을 위한 자금비율도 매출액의 2%에 불과하므로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이에 朱 의원은 마권세율을 10%에서 6%로 낮추고 낮아진 4% 중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2%를 환급률로 돌려 74%로 올리고 나머지 2%는 축산발전기금에 넣어 4%로 올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朱 의원은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마고객 중 66%가 서울사람인데도 경기도가 대부분 과세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경기도의 관련 납부세액이 3천3백27억4천3백만원 인데 반해 서울시는 8백2억2천1백만원에 불과해 각각 72%와 17.4%를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는 마권세를 목적세로 돌려 지방세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발끈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가 한해 4천6백억여원의 경마 수입 중 72%를 차지하는 마당에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광역시는 경기도의 독주는 형평에 어긋남을 지적, 마권세를 목적세로 돌려 지방세 비중을 줄이자는 朱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러한 의견에 별다른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행자위의 수정을 거쳐 내년 국회 임시회 때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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