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 취득세 탈세 `위험수위'

2001.12.17 00:00:00

지방세법 허점 이용 고의·부도 자행


일부 건축업자의 취득세 탈세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 탈세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탈세액과 관련경비 등 비용계산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탈세의 유형은 고의와 부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의의 경우 건축업자가 아파트와 상가 다세대 등의 건물을 신축한 후 매각하거나 분양금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하는 한편 경매브로커의 경우 낙찰을 받아 중간에 되파는 수법으로 탈세한다.

문제의 법 조항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27조다. 이 조항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과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시분과세와 독촉 등의 과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 과정은 3개월이상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업자는 건축물을 매각처분하고 고의로 취득세를 탈세한다.

이러한 수법이 가능한 것은 탈세자들이 사전에 재산을 일가 친척에게 빼돌려 자신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이다. 3개월후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채권을 확보하려면 이미 빼돌린 상태가 대부분이다. 이에 지자체는 알면서도 법의 맹점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도의 경우 건축주가 아파트나 상가 등을 신축하다 자금사정으로 부도가 나 취득세 체납이 발생한다. 부도난 건축물에 은행 등 채권자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고 법원에 대위등기한 후 압류 등을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가 체납된다.

이러한 취득세 체납은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징수하기 어려워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의 체납의 경우 건당 보통 2백만원에서부터 5천만원에 달하는 게 태반이다. 부도체납은 많게는 10억원대 규모에 이르는 게 상당수다. 특히 고의 체납은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일선 지방세 관계자들은 관계 지방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수천억원의 취득세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5%를 등기전 납입하게 하는 방안과 제120조항에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와 동시에 납부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 관계자는 “취득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지방재정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세금은 가능한 한 떼어먹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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