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과표현실맞게 개정해야”

2001.12.20 00:00:00


부동산을 거래해 본 사람이면 대부분 자·타의로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중계약서는 분명 절세 수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탈세든 절세든 이중계약서는 법리상 사회통념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중계약서는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와 매입자가 작성한 계약서 외에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따로 작성하는 것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보다 월등히 낮게 작성되어진다. 이 계약서가 세금산출 근거 계약서가 된다.

이같은 이중계약서가 성행하는 것은 현행 부동산 시가표준액 설정의 허점 때문이다.
시가의 30% 수준으로 시가표준액이 설정된다고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말한다.
따라서 거래시가 2억원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6천만원 정도인 셈이다.

한편 지방세법은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억원에 부동산을 계약하고 6천만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신고하면 된다.

만약 2억원에 계약하고 1억원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신고했다면 취득세 2백만원, 농특세 20만원, 등록세 3백만원, 교육세 60만원을 합한 금액인 5백8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양도소득세를 빼고 산출한 금액이다.

이중계약서로 덜 내는 금액이 연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는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임 某 법무사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대부분 이중계약서를 통해 신고된다”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준법정신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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